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만 나이" 전면 도입
그동안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연나이, 세는 나이, 만 나이 이렇게 3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미성년자의 투표권이 생기는 18세의 기준은 연나이로 측정하며,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고 매년 1월 1일이 새로 한 살을 더 먹는 나이가 세는 나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3월 2일 출생자와 12월 25일 출생자가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똑같이 2살이 되는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만 나이는 출생 연도에는 0살이고 매년 생일이 지날 때 한 살을 먹는 개념입니다. 외국에서 주로 쓰는 나이셈법이죠. 같은 해 같은 날에 출생해도 우리나라에서는 2살, 외국에서는 1살이 되니 헷갈릴 만도 하죠. "만 나이 통일법' 공포로 내년 6월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본 제도는, 외국과는 달리 태어나자마자 한 살씩 더 먹는 우리나라의 나이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공적으로 쓰는 나이가 달라서 혼돈이 많이 오고,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통일함으로써 혼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 법제처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법령, 공문서, 계약서 등에 적어야 하는 나이를 만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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