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주차해놓은 차량 아침 출근길에 확인하니 뒤 범퍼 쪽에 못 보던 상처가 밤사이에 난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누구나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기분도 상당히 나쁜데요. 긁고 간 차주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혹시라도 걸려도 보험 처리하면 된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와 골목 곳곳에서도 CCTV가 우리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범인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차 뺑소니 신고 물피도주 처벌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죠.
주차 뺑소니 또는 물피도주
-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남의 차에 상처를 입히고 도망가는 경우 처벌이 됩니다. 운전하다 보면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나 주차를 할 때 상대방의 차량을 긁거나 박게 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 문제는 이것을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 피해를 본 차주에게 연락해서 알리지 않고, 가해자가 그대로 달아나 버리는 것을 주차 뺑소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물건에 피해를 줬으니, 물피도주라고도 합니다.
대처방법
-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 방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사진으로 사건의 증빙을 해놓고,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통해 증거현장을 포착하여야 합니다. 차량 번호판이 찍힌다면 그 다음은 시간문제 입니다.
- 주변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증거가 포착되면 경찰서에 물피도주 신고를 하면, 바로 차량 조회가 되어 상대방 차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대부분의 차주는 사고난 줄 몰랐다. 아무 느낌 없었다고 발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쿵 하는 사고 이후에 밖으로 나와서 접촉 부분을 보는 영상까지 찍혔다면,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벌방법
- 차량 뺑소니 즉 물피도주를 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12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 그리고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현금 보상을 할지 보험처리를 할지 원만하게 합의해야겠지요.
- 무엇보다도 뻔뻔하게 보험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반응이 아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본인의 과실로 하여금 피해자의 귀한 시간과 스트레스, 피해차량의 감가를 야기시켰으니 말이죠.
주의점
- 주차는 항상 주차장에 해야 추후 사고 시 과실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라면 본인의 과실도 책정이 되니까요.
- CCTV가 설치되어 내 차량이 촬영 범위 안에 있는 위치에 주차를 하는 것이 추후 증거 확보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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