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출산장려가 정책이 아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육아휴직수당, 다자녀주거지원 등등의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청대상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금액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그의 절반인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 18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기타 상황에 따른 지원체계가 다를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세요.
신청방법
- 친부모일 경우만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외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합니다. 단, 부모가 방문신청 시 주소지 무관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2월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새롭게 신청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아이 서비스 이용을 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신청 합니다.
- 은행 계좌정보는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지급시기
1월 25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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